한동훈, 이재명 겨냥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될까"

최서인, 김하나 2024. 6. 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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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물으며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썼다. 이는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총선관련 입장 표명을 마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이다. 이 대표가 대납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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