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겨냥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될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물으며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썼다. 이는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이다. 이 대표가 대납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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