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서 람보르기니 향해 폭죽 '펑펑'…美 한국계 유튜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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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에서 질주하는 람보르기니를 향해 폭죽을 쏘는 영상을 촬영한 한국계 유튜버가 미국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4일 '폭죽으로 람보르기니 파괴하기(Destroying a Lamborghini with Fireworks)'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11분짜리 해당 영상에는 달리는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향해 헬기에서 폭죽을 쏘는 모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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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관련 허가 받지 않아”…내달 재판 예정
헬리콥터에서 질주하는 람보르기니를 향해 폭죽을 쏘는 영상을 촬영한 한국계 유튜버가 미국서 기소됐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7일(현지시간) CNN 등은 미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검찰청이 캘리포니아주 샌 페르난도 밸리 출신의 한국계 유튜버 최모(24)씨를 항공기에 폭발물 및 방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최씨는 유튜브 구독자 92만3000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20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다. 그는 지난해 7월 4일 ‘폭죽으로 람보르기니 파괴하기(Destroying a Lamborghini with Fireworks)’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11분짜리 해당 영상에는 달리는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향해 헬기에서 폭죽을 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최씨는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3시간 동안 헬기에 2100달러(약 287만원), 폭죽에 500~700달러(68만~95만원)의 비용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 영상이 지난해 6월쯤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카운티 엘 미라지 드라이 레이크베드(El Mirage Dry Lakebed)의 연방 소유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연방항공국(FAA)으로부터 영상 촬영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총기 및 폭발물 관련 면허나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FAA는 항공기 조종사가 예정된 촬영 3일 전 서면으로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FAA는 지난 1월 해당 헬기 조종사의 개인 조종사 자격을 취소했다.
최씨는 보석금 5만달러(약 6841만원)를 내고 석방됐으며 재판은 내달 2일로 예정돼 있다. 현지 언론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봤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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