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찰 근무한 50대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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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했던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범죄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으면 수표로 인출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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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했던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범죄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5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으면 수표로 인출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이 불법 도박 범행에 연루돼 위험하다는 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수표 5억4600만원을 인출해 피싱 조직원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 수표를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수거책인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이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꿔 2억5000만원을 우씨의 은행 계좌에 송금했다.
우씨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1000만원권 수표 25장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우씨 측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우씨의 행위가 단순한 자금세탁인 줄 알아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재판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우씨가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15년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우씨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씨가 작업 중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한 점, 단순 환전 업무로는 과다한 50만원의 보수를 받은 점 또한 범행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우씨가 인출한 현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우씨가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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