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래 vs 두나무, '특허 침해' 법정 소송…갈등 심화 전망
두나무, “일방적인 주장”…법적 분쟁 돌입
판결보다 결과 먼저 나올 가능성 높아…서울거래 ‘가처분 신청’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서울거래가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두나무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두나무가 자사의 서비스를 모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게 서울거래 측 주장이다. 두나무도 법적 대응에 나설 입장이여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거래는 입장문을 내고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두나무가 자사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을 모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거래자가 한 번에 대량의 매도 주식을 올리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 거래 신청이 들어오면 자동 부분 거래되는 기능이다.
서울거래는 지난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같은해 12월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을 출시해 이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했다. 서울거래는 해당 서비스가 주로 대주주나 딜러를 통한 대량 거래 위주로 이뤄지던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 개인 거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실제로 서비스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소량 거래 위주의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됐다는 게 서울거래 측 설명이다.
이번 갈등은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거래의 일부수량 바로체결과 유사한 기능을 업데이트한 게 시발점으로 추정된다. 두나무는 지난 3월 ‘바로거래 부분체결’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이후 4월 ‘바로거래 부분체결 자동수락’ 기능을 추가했다.
이현우 서울거래 비상장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예를 들어 비상장 주식을 파는 사람이 100주를 올렸으면, 기존 두나무 방식은 매수자가 반드시 100주 전체를 살 수밖에 없었다”면서 “우리는(서울거래) 사는 사람이 100주 가운데 40주만 사겠다고 해도 협의 없이 바로 체결이 되도록 설정됐다. 이에 대해 특허를 받았는데, 이번에 두나무에서 똑같은 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거래는 지난 5월3일 두나무와 삼성증권에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삼성증권이 포함된 이유는 두나무에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서다. 대응에 나선 두나무는 같은달 13일 서울거래의 ‘등록특허 제10-2589240호 상대매매 방식 거래를 지원하는 장치 및 방법(이하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두나무는 “서울거래 비상장의 입장문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적으로 올바른 방향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거래는 두나무와 삼성증권 양사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소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측이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문제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두나무는 지난 2021년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럭단(이하 산단)과 특허권 침해소송에 휘말렸다. 당시 산단은 자신들이 출원한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전자지갑 시스템’ 관련 특허기술을 두나무(업비트)가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법정 공방은 약 2년간 펼쳐진 후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산단이 두나무 측에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나무의 프로그램이 산단 특허 내용과 다르다는 판단이다. 서울외대는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국 항소는 같은해 11월 무효로 확정됐다. 두나무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특허권 무효 여부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무효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거래는 두나무의 특허무효심판에 대해 가처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거래 고위 관계자는 “보통은 대화를 하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적 다툼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두나무가 바로 법적 조치부터 취해 어쩔 수 없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두나무와 삼성증권 측에서 서비스를 지속하고, 저희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이상 법적 다툼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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