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아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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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24분쯤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모습을 본 B씨가 집 밖으로 달아나자 A씨는 도망가는 아내를 쫓아가서 넘어뜨린 뒤 얼굴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A씨는 아내가 의식을 잃고 더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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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민)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24분쯤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가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말하자 곧장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이 모습을 본 B씨가 집 밖으로 달아나자 A씨는 도망가는 아내를 쫓아가서 넘어뜨린 뒤 얼굴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이후로도 마당에 있던 벽돌과 둔기를 집어 휘두르는 등 저항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가했다.
A씨는 아내가 의식을 잃고 더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결국 머리와 얼굴, 목 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20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호되게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때린 이후에도 다시 흉기로 공격하는 등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 수준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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