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 풍선 공격에...여야 나란히 ‘피해보상’ 법안 발의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6. 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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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 오물 풍선 피해보상 한목소리
국힘, 이만희 의원 등 72명 공동발의
민주, 모경종 의원 등 하루 전 발의
단, 법안 처리까지 상당 시간 전망
6월 2일 오전 10시 22분쯤 경기 안산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 떨어져 유리가 박살 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최근 북한이 대량 살포한 오물 풍선에 자동차 앞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을 나란히 발의해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오물 풍선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하루 먼저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다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계속 불발되면서 법안 심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6월 5일 오물 풍선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등으로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와 수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의원은 “그 부분은 얼마든지 (법안 처리를) 진행하면서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재산상의 평온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이 6월 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 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고, 차량 앞 유리창이 깨지는 등 다양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도 발생했다. 주차된 1t 트럭 운전석 쪽 타이어에 불이 났다 꺼졌는데, 소방당국은 오물 풍선 낙하로 인한 화재로 보고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법안 발의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4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도발로 차량 파손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복구를 지원하지 못한다”며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야당도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 지금 오물 풍선과 같이 자동차 파손 등 재산상 피해가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방위 사태는 ‘적의 침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발생으로 민방위 활용이 필요하게 된 때를 말한다.

현행법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인명구조 ▲진화·수방 ▲응급 복구·방역과 방범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 제공 ▲민방위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등을 조치할 수 있다. 민방위 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번 오물 풍선과 같은 상황에서의 피해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 조항도 넣어 조치 대상 폭을 넓혔다.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보다 하루 앞서 비슷한 법안을 내놨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 등은 6월 4일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도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의 경우에는 (피해액 지원 등을)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기준, 절차, 금액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모 의원은 “북한의 도발로 국민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 근거가 없어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법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6월 5일 국민의힘이 ‘대남 오물 풍선 피해 보상’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당장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원 구성을 해서 상임위를 통해 일해야 하는 것인 만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원 구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대치를 이룬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며 법안 발의를 한 것은 협치에 좋은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부터 꾸려져야 하지만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임위 구성을 마치더라도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국방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걸쳐 ‘본회의 통과’라는 문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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