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규제 제거해야”...與 김은혜, ‘재초환 폐지법’ 발의 [국회 방청석]
종부세 폐지, 상속·증여세 완화법 예고도
“국민 재산권 침해하는 반시장 규제 철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6월 5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라며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재초환법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2006년 시행된 재초환법은 당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데 대한 대책으로 제정됐다. 이후 2012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중단됐다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1월부터 부활해 2020년부터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도 부활 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해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또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최우선 대책이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라며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나쁜 규제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2호), 상속·증여세 완화(3호) 등의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여당 의원으로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공제 금액 상향과 국민, 특히 중산층이 예측 가능한 과세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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