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규제 제거해야”...與 김은혜, ‘재초환 폐지법’ 발의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6. 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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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은혜, 1호 법안 ‘재초환 폐지법’ 발의
종부세 폐지, 상속·증여세 완화법 예고도
“국민 재산권 침해하는 반시장 규제 철폐”
지난 5월 29일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당선인이 분당구청에서 열린 ‘분당 재건축! 미래신도시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한 입법 과제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법’을 발의해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6월 5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라며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재초환법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2006년 시행된 재초환법은 당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데 대한 대책으로 제정됐다. 이후 2012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중단됐다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1월부터 부활해 2020년부터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도 부활 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해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실제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제도가 재시행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6억7613만원에서 12억6521만원으로 약 1.9배 뛰었다. 전국 아파트 가격도 2018년 1월 평균 3억3779만원에서 2022년 말 5억3367만원으로 약 1.6배 치솟았다.

또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최우선 대책이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라며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나쁜 규제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2호), 상속·증여세 완화(3호) 등의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여당 의원으로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공제 금액 상향과 국민, 특히 중산층이 예측 가능한 과세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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