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대한 불합리한 환경규제, 이제는 바꿔야 한다 [윤희종의 스윗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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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필연적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하루 빨리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폐지 또는 수정·보완해야 하며 골프장 업계 또한 환경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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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필연적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제조업을 비롯해 농림수산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환경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규제는 많은 경우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국가 경제에 장애가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골프장에서 나오는 예지물은 불합리한 환경규제의 희생양이다. 골프장 예지물이 사업장 폐기물로 인식되어 온 것은 1990년대까지 사용해온 고독성 농약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미생물 제재를 통해 잔디관리를 하고 있어 이제는 현실에 맞게 법령이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국내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은 농사에 쓰이는 농약과 대부분 같다. 농산물은 우리가 직접 섭취하지만 골프장 잔디는 발로 밟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농산물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또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은 일반 농업에서의 사용량보다 훨씬 적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성분량 기준으로 단위면적 당 골프장의 사용량은 7.18kg/ha, 농경지는 11.80kg/ha로서 골프장은 농경지 사용량의 3분의 2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는 골프장의 주변 산림 및 사면부, 조경코스, 시설물 등 농약미사용 지역을 제외하고 실제 농약 사용면적만 산정한 결과로 총사용량(톤)은 농경지에 비해 1%를 조금 넘는 수준임에도 골프장 잔디에 더욱 과도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해외에서도 이미 많은 국가들이 골프장 잔디 예지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규제완화를 통해 친환경적 처리방식을 구축한다면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골프장 잔디 예지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법 제25조 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처리비용도 일반폐기물에 비해 2~3배 비싸며 18홀 골프장에서 나오는 예지물이 평균 300톤 내외이기 때문에 골프장은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잔디 예지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면 처리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골프장 경영자들은 그 절감된 비용을 유지보수나 서비스 향상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은 골프장 그린피 인하로 이어지고 결국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끝으로 지난 1970년대 ‘환경보전법’ 하나에 머물렀던 환경법이 1990년대부터 복수법화되고 새로운 법이 계속 추가되면서 지금은 50개가 넘는다. 우리나라 환경규제는 과학적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 중복 및 과잉 규제, 불필요한 규제, 방치된 규제, 행정적 또는 법률적으로 잘못된 규제 등과 같은 다수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환경규제는 과학적 사실에 바탕하여 방대한 영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 경쟁력 저하, 산업 활동 방해, 국민건강 피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하루 빨리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폐지 또는 수정·보완해야 하며 골프장 업계 또한 환경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글 / 윤희종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홍보팀장(hufs8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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