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여’ 법원은 판단 안했지만… 검찰 칼끝 팽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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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판단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방도 주목된다.
법조계는 당시 대북송금 관련 사업에서 경기도가 중요한 주체였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에 주목한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실제로 보고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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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업, 경기도가 주체
檢 일각 “이 대표 추가 기소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판단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방도 주목된다. 법조계는 당시 대북송금 관련 사업에서 경기도가 중요한 주체였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에 주목한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됐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를 더해 394만 달러다. 재판부는 230만 달러에 대해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며, 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북한에 전달한 금액에 대해선 외국환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지급수단 휴대수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했다. 북한으로 전달된 돈이 실제로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밖의 금액에 대해선 쌍방울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허가와 신고 없이 북측에 전달됐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스마트팜 사업비를 북측에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면 향후 대북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두고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사실상 사전교감을 벌인 것으로 봤다. 당시 제조업 기반이던 쌍방울이 갑자기 대북사업에 나서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북한의 당시 태도에도 주목했다. 북한이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실제로 보고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이 반복적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가’라고 물어본 정황은 있지만, 실제 보고 여부는 이 전 부지사의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 방북비용 대납에 관해서도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사업에서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방북비용까지 대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이 전 부지사가 유죄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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