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서 람보르기니 향해 '펑펑'…"美 한국계 유튜버 최대 10년형"
미국에서 유명 한국계 유튜버가 헬리콥터를 탄 채 질주하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향해 폭죽을 쏘는 영상을 찍었다가 중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6일(현지시간) 미 CNN 등 따르면 캘리포니아 샌 페르난도 밸리 출신의 한국계 유튜버 알렉스 최(24·최석민)가 항공기에 폭발물이나 방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검찰청은 밝혔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최씨는 보석금 5만달러(약 6841만원)를 내고 석방됐으며, 재판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다.
유튜브 구독자 92만3000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20만명을 보유한 최씨는 지난해 7월 4일 '폭죽으로 람보르기니 파괴하기(Destroying a Lamborghini with Fireworks)'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약 11분짜리인 이 영상에는 최씨가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자 헬기에 탑승한 두 명의 여성이 달리는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향해 폭죽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이후 삭제됐지만 일부는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
연방당국은 최씨가 연방항공국(FAA)으로부터 영상 촬영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폭발물 면허나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FAA는 항공기 조종사가 예정된 촬영 3일 전 서면으로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FAA는 지난 1월 해당 헬기 조종사의 개인 조종사 자격을 취소했다.
당국은 이 영상이 지난해 6월쯤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카운티 엘 미라지 드라이 레이크베드(El Mirage Dry Lakebed)의 연방 소유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최씨는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3시간 동안 헬기에 2100달러(약 287만원)를, 폭죽에 500~700달러(68만~95만원)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종원? 이부진이 '원조'다…신라가 키운 제주식당 22곳 | 중앙일보
- 심수봉 "10·26 때 그 분 당하는 것 보고 제 정신 아니었다" | 중앙일보
- "한국 망했네요" 저출산 쇼크…노후 월급, 이만한 게 없다 | 중앙일보
- 'ㅆㅂ'…이화영 징역 9년 6월 선고 뒤, 변호인이 올린 글 | 중앙일보
- '전설' 이 남자 차가 몇대야…BMW 받더니 이번엔 2억 벤츠 | 중앙일보
- 의사가 건 '현충일 욱일기' 결국 내렸다…현관 앞 오물 범벅 | 중앙일보
- 연봉 6억→250억 빚더미…오타니 통역사, 음식배달 근황 포착 | 중앙일보
- 현빈·손예진 '100평 신혼집' 70억에 내놨다…시세차익 무려 | 중앙일보
- 오은영 아버지 별세…"난 부친 위암 선고에 의사 결심했었다" | 중앙일보
- "동무는 남조선 혁명하시오"…18세 김동식, 인간병기 되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