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李 방북비”… 이화영 9년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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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됐던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2억5900만원 뇌물과 3억34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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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방울의 불법 대납 인정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됐던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북송금 여부를 보고받았는지는 이번 재판과 무관하다고 보고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과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함에도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또 “오랜 시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받아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2억5900만원 뇌물과 3억34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요청이 없었다면 대북사업 지식과 업무경험이 전혀 없던 쌍방울이 무리해서 대북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전 부지사의 관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의 킨텍스 대표 이사 재직 시절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물은 1억763만원, 불법 정치자금은 2억1831억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법조계에서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인정된 만큼 당시 경기도정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의 수사 재개의 근거가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9월 “검찰 압박으로 허위진술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이 대단히 검찰 친화적인 방향으로 편파 진행됐다.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고 결과에 대해 “"대북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고 했고, 민주당은 “조작 수사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형민 김재환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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