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방북 사례금’ 맞다는 1심 판결

2024. 6. 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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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내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납부한 것을 말한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북송금은 자신과 무관하며 3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의 방북 대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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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9년6개월 선고
쌍방울 대납 사실로
이 대표 입장 밝혀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기소한지 1년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6개월,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이 비용을 대신 냈다는 검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내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납부한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대북송금은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북송금은 자신과 무관하며 3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의 방북 대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일축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이 대표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정치 검찰의 보복 수사라거나 재판이 끝난 건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선 곤란하다.

그동안 이화영 재판에선 온갖 추태가 속출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수시로 번복됐다. 그의 아내가 재판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는 일도 있었고 변호인 교체,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이어졌다. 막바지에는 검찰청 내 술자리 주장까지 제기했다. 오죽하면 재판부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겠나. 몰상식한 대응을 보면 어떻게든 불똥이 이 대표에게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함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행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나아가 법관이나 검사가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를 고발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법치주의를 허물겠다는 것 아닌가. 171석의 의회 권력으로 수사와 판결을 좌우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은 버려야 한다. 방탄용 특검법이나 법 개정 시도는 당장 중단하고 민주당과 이 대표는 역사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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