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ㅆㅂ'…이화영 징역 9년 6월 선고 뒤, 변호인이 올린 글

김지혜, 김하나 2024. 6. 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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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와 그가 7일 오후 이 전 부지사의 선고공판 이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사진 페이스북·JTBC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뒤 그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소셜미디어에 욕설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비속어의 초성으로 주로 쓰인다.

다만 김 변호사가 이런 의미로 쓴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욕한 건가" "한심하다" "죄값을 받으라"는 댓글을 달았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김 변호사를 지지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혐의별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와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징역 8년, 정치자금법위반이 징역 1년 6개월이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피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 선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미화를 반출하는)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이전에 주가 조작 등으로 처벌받은 김성태를 가리켜 건실한 중견기업 CEO라서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 재판이 어떻게 정당한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화영에게 10년 가까운 형을 선고한 판결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를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가 이런 방식으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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