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에 '제3자 뇌물혐의' 검토…이화영 유죄에 수사 급물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2020년 800만 달러 상당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력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대북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유무죄는 기술적 문제…800만 달러 北 송금 인정”
법원은 쌍방울그룹 측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 중 ①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 명목 164만 달러 ②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 230만 달러 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가운데 이 대표 방북 비용 명목 달러화의 경우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된 사실이 경기도 관계자와 북한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실장이 작성한 영수증 등의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규정상 기획재정부 고시(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열거된 금융제재대상(조선노동당)에 흘러들어갔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화영 제3자뇌물 추가조사 전망…“이재명 관여 진술 기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새롭게 추가한 후 이 대표로 뻗어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검찰은 그간 쌍방울그룹이 제3자(북한)에 송금을 한 건 사실상 이 대표에게 건네는 뇌물이라는 ‘제3자 뇌물 혐의’ 구도로 수사해왔다. 반부패수사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조만간 이 전 부지사를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할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사건을 혼자 짊어지고 갈 것인지, 이 대표의 승인으로 송금했다고 진술해 분담할 것인지의 기로에 다시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에 ‘북한에서 요구하는 의전 비용을 김 전 회장이 처리할 것이라고 이 대표에게 보고 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가 번복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 전 부지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데다, 경기도지사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이 전 부지사가 독자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분석 중이다.
법원 역시 이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 이 전 부시가 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2019년 도지사 방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을 김 전 회장에게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쌍방울의 대북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이 대표, 이 전 부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른 방북비용 대납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8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서도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북한 상부에 전달한 사례금 형태인 게 충분하다고 보인다”고까지 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부지사측이 제기한 ‘술판 회유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제3자뇌물의 구성요건인 당사자간 현안에 대한 인식과 부정한 청탁이 어느정도 입증됐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쌍방울 쪼개기후원, 이해찬 정치자금법 위반 번질까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외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수수한 뇌물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법정형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북송금 실체를 인정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선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은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한 것”이라며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주가가 폭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북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사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선고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 도중 휴정 시간에 이 대표가 휴대전화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무언가 읽는 듯한 모습도 목격됐지만, 특별한 표정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허정원ㆍ손성배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종원? 이부진이 '원조'다…신라가 키운 제주식당 22곳 | 중앙일보
- 심수봉 "10·26 때 그 분 당하는 것 보고 제 정신 아니었다" | 중앙일보
- "한국 망했네요" 저출산 쇼크…노후 월급, 이만한 게 없다 | 중앙일보
- 'ㅆㅂ'…이화영 징역 9년 6월 선고 뒤, 변호인이 올린 글 | 중앙일보
- '전설' 이 남자 차가 몇대야…BMW 받더니 이번엔 2억 벤츠 | 중앙일보
- 의사가 건 '현충일 욱일기' 결국 내렸다…현관 앞 오물 범벅 | 중앙일보
- 연봉 6억→250억 빚더미…오타니 통역사, 음식배달 근황 포착 | 중앙일보
- 현빈·손예진 '100평 신혼집' 70억에 내놨다…시세차익 무려 | 중앙일보
- 오은영 아버지 별세…"난 부친 위암 선고에 의사 결심했었다" | 중앙일보
- "동무는 남조선 혁명하시오"…18세 김동식, 인간병기 되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