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화영 유죄에 "재판부의 검찰 주장 채택, 납득 어려워"

김은지 2024. 6. 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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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7일 오후 황정아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1심)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선고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면서도 "(항소심에서는)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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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황정아 대변인 브리핑
"회유·겁박 수사 실체 드러나는 상황
2심서 실체적 진실 제대로 밝혀지길"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7일 오후 황정아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1심)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선고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면서도 "(항소심에서는)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지사는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지사는 이날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보고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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