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고객 휴대전화 집에 가져가 한 시간 넘게 사진첩 본 수리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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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서비스 센터 직원이 고객의 휴대전화를 집으로 가져가 한 시간 넘게 사진첩을 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모 서비스 센터에 휴대전화 수리를 맡겼던 30대 여성 A씨는 휴대전화를 수령한 뒤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전산상 문제로 당일 수리가 어렵다는 서비스 센터 측 안내에 일단 휴대전화를 맡겨 놓고 다음 날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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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서비스 센터 직원이 고객의 휴대전화를 집으로 가져가 한 시간 넘게 사진첩을 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모 서비스 센터에 휴대전화 수리를 맡겼던 30대 여성 A씨는 휴대전화를 수령한 뒤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휴대전화 내 배터리 사용 기록에는 A씨가 수리를 맡긴 이후인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에 사진첩과 파일, 메시지 등에 접근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당시 A씨는 전산상 문제로 당일 수리가 어렵다는 서비스 센터 측 안내에 일단 휴대전화를 맡겨 놓고 다음 날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가족들의 여권 사진과 개인정보, 금융 거래 내용, 다이어트시 찍어 놓은 ‘눈바디’(‘눈’과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의 합성어) 사진 등이 담겨 있었다.
A씨가 해명을 요구하자 서비스 센터 측은 수리 기사가 휴대전화를 고치다 잠깐 봤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가 CCTV 열람을 요구하자 서비스 센터 측은 수리기사가 집에 가져가서 30분 정도 열람했다고 답변을 바꿨다.
서비스 센터 측은 “개인 직원의 일탈로 발생한 문제이지만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고객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타인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형법 제316조에 의거하면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풀어 그 내용을 알아낼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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