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면도 태양광 비리’ 前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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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퇴직 후 취업을 보장받기로 한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원 재직 시절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를 총괄하며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퇴직 후 B씨 회사에 취업해 연봉 5500만원과 차량 및 법인카드를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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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퇴직 후 취업을 보장받기로 한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은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었던 A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원 재직 시절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를 총괄하며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퇴직 후 B씨 회사에 취업해 연봉 5500만원과 차량 및 법인카드를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딸이 로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A씨는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했음에도 B씨가 군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B씨에게 유리하게 법령해석을 하도록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태안군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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