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인기’

문정임 2024. 6. 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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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7000만원을 확보해 주택 중개수수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했다.

도내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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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7000만원을 확보해 주택 중개수수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했다.

도내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학생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몰리면서 이미 상반기에 예산 1억원을 소진했다.

지난해 지원 대상을 보면 청년이 146명(77.2%)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혼부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43명(22.8%) 등으로 총 189명에 5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이어야 한다.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서류 확인 등의 심사를 거쳐 2년 주기로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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