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박정훈 2024. 6. 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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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이천시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및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지원자격으로는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도시지역에서 거주, 이천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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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경기 이천시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및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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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및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지원자격으로는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도시지역에서 거주, 이천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가 대상이다.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과, 당해연도 이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 또한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농지구입, 농기계구입 등 영농기반을 갖추기 위한 귀농 농업 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농촌지역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주택구입 자금으로는 세대당 최대 7,500만원이다.

금융지원형태로는 2차보전사업으로써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며 고정금리(연1.5%)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대출기한으로는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 및 농업진흥과 농업기획팀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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