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유튜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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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다수 개인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피소됐다.
경남경찰청은 특정인들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하며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고소장 5건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지난 2일부터 '밀양 사건 주동자'라며 개인의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상 공개 영상을 잇달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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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다수 개인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피소됐다.
경남경찰청은 특정인들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하며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고소장 5건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김해중부경찰서와 밀양경찰서에 각각 2건, 3건이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잘못 알려진 여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지난 2일부터 ‘밀양 사건 주동자’라며 개인의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상 공개 영상을 잇달아 올렸다. 그중에는 사실관계가 틀린 정보도 있었다. 채널 운영자는 “당사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 채널 영상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며 인기를 끌자 다른 유튜버들도 가세해 가해자 신상 공개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인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정보 유통 창구가 온라인일 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량 상한이 징역 7년, 벌금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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