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보도자료 원문 2024. 6. 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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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원 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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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1회 추경을 통해 5900만원을 확보해 기존 18∼39세까지 대상을, 올해부터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최대 200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원 이해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신청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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