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유튜버가 명예훼손" 고소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 공개를 이어가자 관련자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을 잇달아 고소·진정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5건의 고소·진정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고소), 밀양경찰서에 13건(진정)의 소장이 각각 접수됐다.
밀양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남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해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과 관련해 유튜버는 “당사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소·진정은 확인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고소 등을 당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상 공개 영상을 잇달아 올렸다. 최근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올리며 인기를 끌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는 중이다.
유튜브 채널 등이 폭로한 신상 정보와 영상 등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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