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수 손승연,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
김지혜 2024. 6. 7. 16:31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직원 5명, 가수 손승연을 7일 형사고소했다.
이들은 사서명 위조, 안장 부정 사용, 사문서위조,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총 5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가수 손승연은 5개 혐의 중 저작권 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 혐의 2개만 해당된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1년 JTBC 국악예능 ‘풍류대장’을 총괄했을 당시 외주용역 업체로 더기버스와 함께 일했다. 당시 더기버스는 ‘풍류대장’ 프로젝트로 ‘강강술래’를 리메이크한 DJ 알록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약자 이름과 서명을 위조했고, 저작권 지분은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5%, 본부장 이모씨 2.5%로 분배했다. 이에 어트랙트는 “피고소인들이 ‘어트랙트’에 신임을 져버린 채 강강술래 저작권 지분을 편취했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소했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피프티 강탈 배후로 지목받은 인물이다. 앞서 어트랙트가 지난해 6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큐피드’를 만든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안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괴,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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