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9년6월…뇌물·대북송금 등 유죄 인정

최석진 2024. 6. 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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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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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지만, 상상적 경합관계(하나의 행위가 여러개의 범죄에 해당)나 일죄 관계(포괄일죄나 법조경합 등 관계에 따라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는 다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재판 도중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한달 뒤인 지난해 4월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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