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의혹' 이상식 의원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식 더불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상식 의원에 대해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이 의원의 서울·용인 집과 배우자의 갤러리, 선거사무소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의힘은 당시 후보였던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이 지난 2020년 신고한 재산(총 28억 1811만원)보다 45억원가량 늘어난 금액(73억 6600만원)을 이번 총선 때 신고했는데, 그사이 납부한 세금이 18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시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은 15억원 상당이었고, 최근 이우환 작가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다”며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실현하지 않은 이익이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한 TV토론회에서 “21대 총선 당시 일부 미술품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을 수 있고, 이후 일부는 매매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재산 신고 당시 배우자 보유 현금액을 5억원으로 신고했다가 다음 날 3억 5000만원으로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재산 축소 신고를 비롯한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원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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