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박탈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되살려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삭제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인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삭제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 아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할 때,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발의됐다.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규정이란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의도와 입법 폭주로 강행처리 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돼,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범죄피해자, 스토킹 범죄피해자, 아동·노인·외국인 등에 대한 학대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경찰이 불송치할 경우에는 공익 고발 제도를 통한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인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7·25 전대 시간 흐르는데…당권주자들은 등판 눈치게임 중?
- '민생은 간데없고 특검만 나부껴'…22대 국회, 여야 발의 특검법 벌써 5개
- '개문발차' 당한 국회의장단…국민의힘, 국회부의장 전략은?
- 김건희 여사, 자신감 붙었나…'컴백' 이후 13개 공식 일정 수행 [정국 기상대]
- 참패 후 숨 가빠진 尹의 시간 [기자수첩-정치]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면 [기자수첩-정치]
- 국민의힘의 반격…'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부각 여론전
- 수행원 배 씨에게 책임전가 했던 '김혜경'…벌금 150만 원 [뉴스속인물]
- 강남 비-사이드 ‘1번 배우’ 조우진, 이견 잠재우는 ‘볼륨 연기’ [홍종선의 신스틸러㉑]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