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은 아니지만…與조배숙, 과거 논란된 5촌 조카 또 채용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친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원 친·인척보좌직원 현황에 따르면 조 의원은 5촌 조카인 A씨를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A씨는 조 의원이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던 2017년에도 5급 비서관으로 채용돼 의원실에서 근무했다. 조 의원 외사촌의 아들인 A씨는 2016년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 당시 조 의원 지역구 사무실 비서관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면직됐으나 이후 1년 만에 조 의원실로 복귀했다. 2016년, 2017년 두 번 논란이 된 A씨를 조 의원은 당적을 옮겨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뒤 또 한 번 채용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와는 오랜 기간 함께 일 해오며 신뢰 관계가 깊고 제가 21대 총선 낙선 후 원외에서 활동할 때도 업무를 맡아 했다”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고 말했다. 그는 “규정대로 국회사무처에 채용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했고, 절차상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조 의원이 절차와 규정을 따라 A씨를 채용했기 때문에, 국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해당 채용 신고서를 볼 수 있다. 22대 의원 중 친인척 채용을 신고한 의원은 이날까지 조 의원이 유일하다.
국회의원은 보좌관(4급 2명), 선임비서관(5급 2명), 비서관( 6·7·8·9급 각 1명) 등을 고용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5촌~8촌 이내 혈족은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사실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16년 당시 무소속 서영교 의원의 친딸이 서 의원실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일자 도입됐다.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대거 드러나며 국회의원 특권의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달았다.
정치권에서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불법은 아니지만 굳이 논란을 반복해야 하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 없다”라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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