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임차인 보호 나선다 [충남도의회 브리핑]
충남도의회는 7일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추진 사업 ▲실태조사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충청권에서는 1300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내에서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근래 우리 사회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소극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부금 모금 확대 유인책 및 시·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고액 기부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책 추진과 도 및 시군 합동 행사, 홍보물품 등 제작·배포 비용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고향사랑의 날 행사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고향사랑 주간에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행사 개최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규정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인공조명에 의한 무분별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조명기구의 범위를 신설하여 빛 공해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하고자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조례에 규정하는 인공조명의 범위를 신설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옥외 체육공간을 비추는 조명기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 규정했다.
앙 의원은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아파트 단지 등 주거밀집 지역 인근까지 각종 옥외 체육시설이 설치되면서 그로 인한 야간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천안지역의 경우 최근 2년간 눈부심, 수면 방해 및 농작물 피해 등 빛공해 관련 민원이 51%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무분별한 인공조명의 설치는 도민의 불편은 물론 생태계 피해 등 환경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며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빛공해 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근거하여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충남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투어패스 운영 ▲투어패스 판매‧환불 ▲가맹점 지정 ▲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및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충남투어패스’ 사업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충남도의 다양한 관광지와 음식점, 카페 등을 연계한 할인 패스권 사업이다. 현재 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관리 근거가 미비해 충남투어패스 운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최 의원은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투어패스가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강화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 지속적인 대화를 촉진하여 도내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공익성과 책임성, 민주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노동이사제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 충청남도 노동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3월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이사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 의원이 마련한 자리로 도내 10개 기관의 노동이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안 의원은 “우리 도는 2020년 3월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 이해당사자이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해 독단적인 의사결정 문화를 바꾸고, 견제와 감시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나 노동이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전국에서 발대식이 개최되지 않은 지역은 충남이 유일한 상황으로 충청남도 노동이사 협의회 발대식 등을 개최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등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노동이사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기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10일 오후 2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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