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지·오유진→비♥김태희, 나이 불문 '스토킹' 피해 골머리 '어긋난 팬심'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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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들을 향한 어긋난 팬심이 스토킹 피해로 번지는 가운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문제다.
7일 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7월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 B씨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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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스타들을 향한 어긋난 팬심이 스토킹 피해로 번지는 가운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문제다.
7일 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7월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 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비롯 SNS와 프라이빗 메시지 플랫폼 '버블' 등을 이용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배달업에 종사 중이었던 조 씨는 같은 해 5월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강남구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미성년자인 가수 오유진도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던 바 있다. 지난해 10월 엑스포츠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오유진의 스토킹 피해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오유진과 외할머니 유모 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료 소견서를 전달했다.
오유진을 스토킹한 남성 A씨는 오유진의 학교에도 찾아가는가 하면, 행사장에도 찾아오는 것으로 추정돼 가족 모두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다. A씨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헤어진 여성이 낳은 아이가 오유진 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및 이수 명령 선고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나름대로 주관적 근거에 의해 딸이라고 했던 것이 범행에 이르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친딸이라는 착오 속에서 발생한 사건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바랐다.
또한, 김수민 전 아나운서도 지난 3월 5년간 이어진 스토킹 피해를 고백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는 2021년 퇴사 이후 남편과 아들까지 두고 있기 때문.
당시 김수민은 "캐나다에 거주 중이라고 주장하는 모 남성분. 벌써 4~5년째 된 것 같은데.. 제가 회사 다닐 때도 본인이 남친이라고 꽃집에 주문 넣으시고 회사로 계속 꽃 배송하시고 배송 완료 인증으로 꽃집 사장님께 저랑 셀카 보내달라고 하시고 신학대학원 준비하시고 정치 지망생이라고 하시던.."이라고 알렸다.
이어 그는 "메일과 우편으로 시달리게 하셨던 분, 차단하니 이 불쾌를 잊지 않겠다며 협박 메일을 보내셨길래 이쯤 마무리되었구나 싶었는데"라며 5년간 지속된 스토킹 피해를 고백했다.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 B씨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B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B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으나, 이후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뒤인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법원은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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