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소송기록 송달 누락…대법 "소송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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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은 소송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도의원)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고, 그 통지가 이뤄지기 전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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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은 소송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 사건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뒀던 2022년 5월 선거구민에게 식사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도의원의 지지자이자 직접 현금을 전달했던 한모씨는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2심에서 이 도의원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소송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 법원은 지난해 10월5일 1심에서 이 도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의 사무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다. 하지만 이 도의원은 2심에서 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 지난해 10월10일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2심 법원은 첫 공판기일 소환장을 1심 변호인 사무소로 보낸 채 재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2심에서 이 도의원의 항소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소송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도의원)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고, 그 통지가 이뤄지기 전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 도의원의 상고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봤다.
한편 이 도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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