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해양조사에 동의 구하라는 日…이런 '태클' 거는 속내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 활동에 대해 또다시 '태클'을 걸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6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해양조사선 '해양2000'이 6일 독도 남쪽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와이어를 내리는 등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번 조사에 대해 한국 측 사전 동의 신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김장현 주일한국대사관 차석공사와 서민정 한국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에게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즉시 중지할 것을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한국 조사선이 와이어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는 모습을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6일 오전 5시 10분쯤 확인해 무전으로 중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 문제 제기에 대해 7일 외교부와 주일한국대사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 소속인 '해양 2000호'는 해류 흐름이나 수온, 방사능 수치 등을 측정하는 등 우리나라 바다의 해양조사를 맡아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이다. 독도 부근뿐 아니라 동해와 서해, 남해 등 한반도 주변 바다에 대한 해양조사를 진행한다.
일본은 과거에도 수차례 독도 주변 활동에 대한 항의를 거듭해왔다. 일본이 독도 주변 조사 활동을 문제로 삼는 건 기본적으로는 독도 주변이 '중간수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200해리(370km)이지만, 동해의 경우엔 우리나라와 일본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아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친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별개로 경제수역에 대한 구획 없어 양국의 어업 갈등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1998년 새로 맺어진 한일어업협정에선 독도 주변을 중간수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어디까지 어업 활동에 한정됐다.
도쿄=정원석 특파원 ju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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