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임박 23개 아파트 단지, 하자 1000건 적발

조유정 2024. 6. 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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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잦은 하자 논란에 준공을 앞둔 전국 신축 아파트를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1000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2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단지당 40건 이상의 하자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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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곽경근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잦은 하자 논란에 준공을 앞둔 전국 신축 아파트를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1000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2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단지당 40건 이상의 하자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발견된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상의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조치에 나서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시공 승인을 내는 등 준공승인에 대해서도 강화하기로 했다.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 사 현장 등이다.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입주자 사전방문(사전점검)을 아파트 내부 마감 공사가 모두 끝난 뒤에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신축 아파트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하자 문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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