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임박 23개 아파트 단지, 하자 1000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잦은 하자 논란에 준공을 앞둔 전국 신축 아파트를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1000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2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단지당 40건 이상의 하자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잦은 하자 논란에 준공을 앞둔 전국 신축 아파트를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1000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2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단지당 40건 이상의 하자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발견된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상의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조치에 나서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시공 승인을 내는 등 준공승인에 대해서도 강화하기로 했다.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 사 현장 등이다.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입주자 사전방문(사전점검)을 아파트 내부 마감 공사가 모두 끝난 뒤에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신축 아파트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하자 문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웃으며 들어갔지만 ‘징역형’…무죄 확신하던 민주당도 ‘분주’
- 주말 ‘포근한 가을비’…낮 최고 18~23도 [날씨]
- “사실 바로 잡겠다”…유튜버 쯔양, 구제역 재판 증인 출석
- ‘올해도 공급과잉’…햅쌀 5만6000톤 초과생산 예상
- 하나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연말 안정적 관리 위한 한시적 조치”
- 이재명 ‘징역형 집유’…與 “대한민국 정의 살아있다” 활짝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치고 빠짐의 미학’…펄어비스 ‘붉은사막’ 해봤더니 [지스타]
- ‘김가네’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김용만 해고
- 코스피 2400 사수, 삼성전자 7% 급등 [마감 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