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풍법' 발의했던 김원이 "연내 재발의…인허가 3년내로 줄일 것"[국산 해상풍력 위기]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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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업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복잡한 인허가 과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해상풍력 산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급박하게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최대 10대 부처 2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제도적인 사항 때문에 평균 6~7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리는 상황"이라며 "3년 이내로 줄여보는 것을 골자로 해 별칭이 '원스톱샵법'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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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인허가 과정만 6년
"세제 혜택·보조금 지급, 법에 안넣을 것"
해상풍력업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복잡한 인허가 과정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이 평균 6년까지 걸려 사업성을 담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국회에선 절차를 간소화한 해상풍력특별법 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을 연내에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해상풍력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김 의원이 2021년 5월 대표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한국형 원스톱샵법)'은 사업자 개인이 일일이 처리해야 하는 인허가 관련 업무와 기관 곳곳에 분산된 인허가 권한을 '입지를 발굴해 고려지구를 지정하고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동의까지 구하는 과정'을 한 기관이 도맡는 구조다. 이를 통해 인허가 절차에만 5~6년이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2년 10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자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당초 발의했던 풍력발전지원특별법은 해상과 육상풍력을 포괄하는 의미였다"며 "3년간 머물다 폐기된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 해상풍력 중심으로 바꿔서 재발의하는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나 기존에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했던 발전사업자에 대한 문제 등이 미진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하고 보완을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게 풍력발전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해상풍력 산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급박하게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최대 10대 부처 2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제도적인 사항 때문에 평균 6~7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리는 상황"이라며 "3년 이내로 줄여보는 것을 골자로 해 별칭이 '원스톱샵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하나로 뭉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등은 발의 법안에 담지 않을 방침이다. 김 의원은 "법안 하나에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 이번 법안에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9.2%를 차지했다. 이 중 풍력은 0.6%에 불과하다. 2013년 대비 0.3%포인트(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풍력발전을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핵심 에너지원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공언했지만 풍력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11차 전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이행한다 해도 여전히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중국, 대만, 일본 등이 앞다퉈 공급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해상풍력 보급량을 늘려가는 모습과 대조된다. 특히 중국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16.9기가와트(GW), 5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을 신규 설치하며 유럽을 제치고 글로벌 해상풍력 생산 국가 1위로 올라섰다.
김 의원은 "외국은 2030년까지 탄소제로 40~50%를 달성하겠다는 에너지 대전환 방향을 밝히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의지와 관심이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의사소통도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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