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자로 받아줘"…정은지 스토킹 50대, 7월 항소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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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7월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월 9일 스토킹 범죄이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이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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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7월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월 9일 스토킹 범죄이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이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1월 18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비롯 SNS와 프라이빗 메시지 플랫폼 '버블' 등을 이용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배달업에 종사 중이었던 조 씨는 같은 해 5월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강남구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기도 했다.
지난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경찰의 경고를 받고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정은지의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지만, 이후로도 이러한 행위를 지속했다. 결국 소속사는 2021년 8월 조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조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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