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살해' 박학선 검찰 송치…"계획범행 판단"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씨를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전 7시 40분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나왔다. 취재진이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한 것이냐”고 묻자 “아니오”라고 답한 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4분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60대)와 A씨의 딸 B씨(3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A씨는 교제하던 사이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딸 B씨와 함께 박씨를 만났다고 한다. 해당 오피스텔의 한 사무실에서 A씨가 “그만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한 박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 발생 40여분 뒤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인근의 한 아파트 공원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박씨는 범행 직후 택시 등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갈아타고 휴대전화를 끈 채로 도주했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박씨를 좇았다. 이후 사건 발생 약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에서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검거 뒤 경찰서로 압송된 박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인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거기(사건 현장)에 있던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돼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시행 뒤 이뤄진 첫 신상 공개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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