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확대…최대 30만원

2024. 6. 7.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1회 추경을 통해 5900만원을 확보해 기존 18~39세까지 대상을, 올해부터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정읍시 청사.[사진제공=정읍시]

이 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최대 200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신청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