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전남 여수시 죽림지구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9일 공공분양 정당계약 진행

정경준 2024. 6. 7. 0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분양 시장에서 넉넉한 주차 공간을 마련한 단지가 수요자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구당 차량 보유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자동차 소유 대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내 입주 단지의 평균 주차공간(1.05대)보다 넉넉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주차 대수가 가구당 각각 1.27대, 1.29대로 조성된 A, B 단지와 비교했을 때에도 약 18% 이상 많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기자]

최근 분양 시장에서 넉넉한 주차 공간을 마련한 단지가 수요자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구당 차량 보유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자동차 소유 대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자료 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07만358대로 집계됐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1만5,992대 증가했고, 지난해 동기간 대비 17만6,604대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 국내 가구수(2,177만3,507가구)를 고려하면, 가구당 1.19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5월 30일 기준, k-apt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국내 입주 단지(1만8,744개 단지, 1,143만4,685가구)의 가구당 주차공간은 1.05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신규 단지에 넉넉한 주차공간을 선보이고 있다. 주차공간 확보가 곧 단지의 경쟁력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폭 넓은 주차공간을 조성하거나 주차공간을 100% 지하화하여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인 단지들은 지역 내에서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 위치한 '여수웅천포레나 2단지('19년 3월 입주)'는 가구당 약 1.29대 주차가 가능하다. 31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이 단지는 올해 총 28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반면, 같은 지역에 위치한 'B('10년 6월 입주)' 단지는 가구당 주차공간이 약 1.01대로 동기간 12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지는데 그쳤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건설이 전남 여수시 죽림지구 일원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가구당 1.52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국내 입주 단지의 평균 주차공간(1.05대)보다 넉넉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주차 대수가 가구당 각각 1.27대, 1.29대로 조성된 A, B 단지와 비교했을 때에도 약 18% 이상 많다.

게다가 주차장은 100% 지하화되어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로 조성되며, 전기차 충전기가 넉넉하게 마련돼 있다. 단지 내 조경 역시 타 단지 대비 넓은 면적으로 계획돼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급 아파트에 많이 사용되는 유리난간 창호를 비롯해 커튼월 룩(일부 동) 설계를 적용해 세련된 외관 디자인을 선보인다.

첨단 주거 시스템도 적용된다. 먼저, 단지는 스마트폰으로 공동현관 출입 및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된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주차 위치를 인식하는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인식’ 시스템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카투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집과 자동차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차량에서 생활공간의 조명, 난방, 빌트인 에어컨, 쿡탑밸브,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등을 제어할 수 있다.

한편, 단지의 공공분양 정당 계약은 6월 9~15일, 7일간 진행된다.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