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에도 고갈 걱정 없다?…"연금 '빚폭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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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해 보장을 강화해도 고갈 시점이 크게 앞당겨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 가운데, 앞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할 때 암묵적 부채(미적립 부채)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면서 "최소한 문재인 정부 시절 연금개혁을 완수했어야 기금소진 시점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기금소진 시점만 따져보면 보장을 강화해도 국민연금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착시가 일어날 수 있다. 암묵적 부채를 보면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논해야 할 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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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50%라면 암묵적 부채 2641조
"고갈시점만 보면 '착시'…암묵적 부채 봐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해 보장을 강화해도 고갈 시점이 크게 앞당겨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 가운데, 앞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할 때 암묵적 부채(미적립 부채)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더라도 기금소진 시점은 5년 정도 차이로 큰 변화가 없지만, 젊은 세대에 떠넘기는 빚인 암묵적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까닭이다.
암묵적 부채란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할 급여 총액에서 연금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보험료를 뺀 값이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세금·보험료 등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젊은 세대에 떠넘기는 빚으로 여겨진다.
7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별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강화 재정안정화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30%)을 도입하면 2070년 연금이 고갈된다. 이와 달리 보장을 강화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의 경우 고갈 시점은 2065년이 된다. 소득보장안은 강화 재정안정화안보다 보험료를 3%포인트 더 내는 대신 국민연금 급여를 20%포인트나 많이 받는데도, 고갈 시점은 5년여 빨라지는 데 그쳤다.
다른 시나리오에서도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소득보장안보다 소득대체율을 5%포인트 낮춰 45%로 하면 기금소진 시점은 2068년이 된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한 ‘재정안정화안’에서는 2071년에 연금이 소진된다. 보험료율이 15%로 같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이 10%포인트 차이가 나도 고갈 시점은 6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암묵적 부채는 소득대체율을 높일수록 큰 폭으로 늘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암묵적 부채는 지난해 기준 182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0.8% 수준이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둔다면 암묵적 부채는 1576조원으로 249조원 줄어든다. 이와 달리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50%로 올리면 암묵적 부채는 2641조원(GDP의 115.9%)이 된다.
암묵적 부채에 대한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커진다.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암묵적 부채는 2050년 6000조원을 넘어서고 2093년엔 5경원(GDP의 383.9%)에 육박한다. 보장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50%로 상향할 경우 암묵적 부채는 약 25년 후 8000조원에 가까워지고 70년가량 후 8경원(GDP의 483.6%)에 이른다.
문제는 암묵적 부채가 결국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빚이라는 점이다. 암묵적 부채가 늘수록 현재 세대의 순조세 부담은 일부 감소하지만 미래 세대의 순조세 부담은 치솟는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한다면 미래 세대 전체의 순조세 부담 증가폭은 생애소득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이 오르내려도 기금소진 시점이 엇비슷한 이유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충격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문재인 정부 시절 연금개혁을 완수했어야 기금소진 시점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기금소진 시점만 따져보면 보장을 강화해도 국민연금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착시가 일어날 수 있다. 암묵적 부채를 보면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논해야 할 때다”고 설명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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