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무허가 양식장 등 어업 불법행위 집중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무허가 양식장 등 불법 어업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안산, 시흥, 화성, 김포 등 서해안 일대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무허가 양식장 등 불법 어업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안산, 시흥, 화성, 김포 등 서해안 일대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어업 면허받은 어구 외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하는 행위 ▲현재 금어기인 꽃게 등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허가나 면허없이 양식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 없이 건간망 어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기준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면허에 기재되지 않은 어구를 보관·적재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금어기 중인 어류를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양식장 및 불법 어업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