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무허가 양식장 등 어업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영규 2024. 6. 7. 0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무허가 양식장 등 불법 어업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안산, 시흥, 화성, 김포 등 서해안 일대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가 무허가 양식장 등 불법 어업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안산, 시흥, 화성, 김포 등 서해안 일대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어업 면허받은 어구 외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하는 행위 ▲현재 금어기인 꽃게 등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허가나 면허없이 양식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 없이 건간망 어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기준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면허에 기재되지 않은 어구를 보관·적재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금어기 중인 어류를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양식장 및 불법 어업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