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韓 선박 독도 주변 해양조사 항의 "사전 동의 신청 안 해"

하수영 2024. 6. 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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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정한 '다케시마의 날인 지난 2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마련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관람객들이 독도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일본 정부가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항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은 6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남쪽 우리나라(일본) 남쪽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해양2000'이 와이어와 같은 것들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양 조사는 한국의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실시했다.

외무성은 "이 조사선의 조사에 대해 한국 측으로부터 우리 측에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신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은 그러면서 같은 날 오후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일본 EEZ에서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전했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항의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4월 한국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의 독도 방문과 지난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 때도 공식 항의했다.

한국 측은 해양 조사는 정당한 활동이라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일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강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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