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원지법서 이화영 1심 선고…이재명 대표 연루 '대북송금' 판단 주목

최석진 2024. 6. 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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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7일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날 이 전 대표의 관련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향후 검찰의 기소는 물론 이 대표의 유무죄 판단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7일 대북송금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재판 도중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한달 뒤인 지난해 4월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대북송금 관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하는 과정을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았다고 보고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수사해왔다. 김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줄곧 시인해왔고, 이 전 부지사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한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관련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 같은 진술 번복을 전후해 이 전 부지사 부인이 민주당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남편이 신뢰를 표한 변호사를 일방적으로 해임한 뒤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이 전 부지사가 옥중 서신을 통해 검찰의 회유나 압박을 주장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초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청사 내에서 김 전 회장 등과 연어 안주에 소주를 곁들인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해 논란이 됐다. 해당 의혹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 제기했던 의혹인데,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출정기록과 이 전 부지사를 계호한 교도관 전수 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반박하자 김 변호사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날짜를 계속 바꿨고, 급기야 나중에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까지 오락가락하더니 더 이상의 반박을 하지 못했다.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며 이 전 부지사 주장을 옹호하던 민주당 역시 관련 공격을 멈춘 상태다.

지난해 9월 그의 영장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이재명)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시 이 대표의 변호인으로 조사에 입회했던 박균택 의원.

검찰은 아직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승인 없이 이 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쌍방울과 불법 대북송금을 추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송금의 최종 수혜자가 이 대표라는 점도 검찰이 이 대표를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보는 이유다.

때문에 이날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는 향후 이 대표의 기소 시기나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과 법정에서 뒤바뀐 이 전 부지사의 이 대표 관련 진술 중 어느 쪽에 신빙성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달 21일 열린 보석심문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피고인과 대북송금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공소사실 기재상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라며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 대표는 향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유죄를 판결할 경우 이화영과 공범으로 기재된 이재명의 유죄를 설시하려는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한편 지난 4월 8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분단 현실에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기업 쌍방울이 유착돼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라며 "중형 선고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 결과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검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민주당의 향후 공세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 3일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본다"라며 "검찰은 이러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특검은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선고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객이 몰릴 것을 고려해 재판이 열리는 법정동 2층 204호 외에 원격영상지원을 통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영상중계법정을 301호에 마련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받은 뒤 5일 오전 추첨을 통해 결정된 당첨자에 한해 이날 방청권을 배부한다. 좌석은 무작위로 배정된다. 방청 가능한 좌석은 공판법정 13석, 영상중계법정 56석 등 총 69석이며, 이날 법정 내 재정 인원은 전체 방청석의 좌석수로 제한돼 서서 재판을 지켜보는 입석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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