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정부처럼 하자" TK 이어 PK·충청권도 메가시티 추진

백경서 2024. 6. 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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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민(왼쪽 첫 번째) 행안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연합뉴스]

대구와 경북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부산·경남, 충청권 등 다른 광역단체도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구·경북은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만들고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는 등 로드맵까지 제시됐다. 대전·세종·충북·충남은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
6일 행정안전부·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대구·경북 통합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통합의 근거가 담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비용 지원과 행정·재정 특례 부여 등을 포함한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대구·경북 통합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부합한다”며 “양 지역이 통합하면 수도권과 맞먹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에서 충청권 시도지사가 ‘충청 정부연합 규약’ 합의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왼쪽부터),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연합뉴스

충청권 4개 시도 특별자치단체 추진
다른 광역단체도 통합에 나섰다. 대전·세종·충북·충남은 행정통합 전 단계인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20일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등을 위한 ‘충청 지방정부 연합 규약안’을 승인했다. 다만 행안부는 지방정부란 용어가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며 ‘충청 지방정부 연합’이라는 명칭은 오는 11월까지 변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 안은 초광역 협력을 위해 3개 분야, 18개 부문, 20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 4개 시도는 올 하반기 특별지자체 출범과 공동 사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의장은 시·도지사 4명이 돌아가면서 1년씩 맡기로 했다.

부산과 경남도 통합을 위해 지난해 2월 ‘행정통합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대구·경북 통합에 발맞춰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조만간 만나 통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전남도 2020년 11월 행정통합을 논의했다.

지난달 23일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을 위한 첫 실무회의가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렸다. [사진 대구시]

"시도 통합은 수도권 집중 막을 대안"
통합에 나선 지자체는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자치권을 강화하면 수도권 집중 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 통합 시 GRDP(지역내총생산)는 충청권 270조, 부산 경남 224조, 대구·경북 178조 규모다. 서울(485조)·경기(546조)에는 못 미치지만 지방 재정 확대를 통해 도시계획과 교통·산업·복지·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수도권에 맞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방 외교 이외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미국 주 정부처럼 운영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현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자체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그간 지자체 간 통합은 여러 차례 있었다. 2010년 경남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2014년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 청주시로 출범했다. 이들 지자체 통합은 기초단체끼리 통합이었다.

이와 관련, 대구와 경북처럼 광역단체 간 합병은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지방자치법 5조에서는 ‘지자체를 합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만 언급돼 있다. 관계기관들은 “현행법에 광역단체 간 통합시에 관한 명칭·위상·기능·특례 등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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