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값 500원 등 ‘숨은 세금’ 12가지 폐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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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영화관람료, 비행기표 등에 포함된 부담금 18가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과 기업이 인지하지 못한 채 빠져나가는 부담금은 대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3% 상당의 부과금(500원)이 있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등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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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영화관람료, 비행기표 등에 포함된 부담금 18가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과 기업이 인지하지 못한 채 빠져나가는 부담금은 대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3% 상당의 부과금(500원)이 있다. 정부는 ‘영화·비디오 비디오물 진흥법’을 개정해 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000원도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폐지해 없애기로 했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등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대상이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감면할 수 있는 12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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