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비급여’ 100만원 넘게 타면 최대 30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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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료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 갱신 시 할인이 적용되며, 100만원 이상 받았다면 비급여 보험료가 2배 이상으로 인상된다.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돼 보험료 차등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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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방지… 1.3%가 할증 대상
비급여 안 받았으면 5% 정도 할인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료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 갱신 시 할인이 적용되며, 100만원 이상 받았다면 비급여 보험료가 2배 이상으로 인상된다.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돼 보험료 차등 적용을 받게 된다.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1등급은 할인 대상이 되며, 100만원 이상을 받아간 가입자(3등급 이상)는 할증된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할인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약 62.1%로 추정된다. 할인율은 할증 재원으로 결정되는데, 약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계약 시 비급여보장 특약 보험료가 7500원이었고, 그 후로 1년간 비급여 보험료를 받지 않았다면 다음 갱신 시 보험료는 약 715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반면 계약 갱신 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받았다면 비급여 보험료가 100% 할증된다.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수령 시엔 200%, 300만원 이상 받았다면 300%가 오른다. 할증 대상자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1.3%로 추정된다. 지난 1년간 비급여 보험료를 받았더라도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기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같은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간 유지된다. 1년 후에는 또다시 직전 12개월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 여부에 따라 원점에서 계산한다. 최초 비급여 보험료가 7500원이고 이듬해 할증으로 1만5000원을 냈다면, 그다음 갱신 보험료는 다시 최초 가입금인 7500원을 기준으로 재산정된다.
단 의료취약계층인 산정특례대상질환 및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는 이번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산정에서 제외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7월 출시됐다. 상품구조를 주계약인 ‘급여’와 특약인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 조정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차등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말 기준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 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의료보험의 10.5% 수준이다. 가입자들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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