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 사업 접거나 휴업…암호화폐 거래소 먹튀 주의보

김남준 2024. 6. 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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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자들 냉가슴


지난 2021년 12월 문을 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엔코인은 경영난에 어느샌가 슬그머니 사업을 접었다. 하지만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영업을 끝냈다는 공지를 올리지 않았다. 암호화폐 환급 방법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영업종료 예정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최소 한 달 전에 종료일, 암호화폐 환급 방법 등을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배너창 등에 게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권고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역시 2021년 12월에 문을 연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는 지난해 12월 29일 영업을 종료했지만, 영업종료 당일에서야 이런 사실을 홈페이지에 알렸다.

경영난과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을 접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폐업 후 고객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 중인 7개 거래소와 영업중단 중인 3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 및 서면 점검’을 벌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FIU는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권고’를 만들었다.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거래소 관리 규정이 강화되면서 사업을 접는 곳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영업을 끝내거나 종료 절차에 들어간 7개 거래소는 대부분 권고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7개 거래소 중 영업종료 한 달 전에 종료 사실을 공지하라는 금융당국 권고를 지킨 곳은 프로비트 1곳이었다. 코인엔코인처럼 아예 공지를 올리지 않거나, 종료일 1~2주 전이 임박해 공지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미 거래소에 투자금 등을 예치해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영업종료 사실을 전화나 문자·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하라고 권고했었다. 하지만 영업종료 7개 거래소 중 1곳은 이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다른 3개 거래소는 개별 안내를 했지만, 100만원 이상 투자한 고객에게만 전화 안내했다.

투자한 암호화폐 반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 거래소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했다. 2개 거래소는 영업종료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다른 2개 거래소는 절차는 있었지만, 금융당국 권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투자한 암호화폐 반환 절차에 사실상 장벽을 두고 고객이 쉽사리 투자 자산을 못 찾게 한 거래소도 있었다. 높은 출금 수수료를 책정해 수수료 액수보다 평가액이 낮은 암호화폐는 반환이 힘들게 만들어 놓거나, 다른 국내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이전하는 것을 제한해 두는 방식이다.

수개월째 영업을 중단한 거래소 3곳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했던 빗크몬은 금융당국의 현장점검이 진행되자 지난달 영업을 재개했다. 비트레이드·오아시스도 각각 7개월, 8개월째 영업을 중단했는데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서자 이달 중 재개 의사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영업 종료 거래소는 이용자 명부 및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임의로 고객 자산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거래소의 고객 자산 임의 사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FIU·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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