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540만원·용돈 90만원…지자체, 청년 붙잡기 ‘당근 경쟁’

김윤호 2024. 6. 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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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옮긴 지역 대학생에게 학기마다 용돈이나 이사비를 주거나 아예 월세방을 제공하기도 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가 청년층을 잡기 위해 다양한 복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지방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청년(19세~39세)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역 5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주소를 울산으로 옮기면 학기마다 10만원씩 최장 8학기까지 현금을 준다. 첫 전입 신고 때는 전입 지원금 10만원을 더한 20만원을, 이후 계속 울산시 주소를 유지하면 8학기 동안 90만원까지 지급한다. 현재까지 754명이 주소를 옮기고 용돈을 신청했다.

경북 영주시는 이사비를 지원한다. 영주시로 전입해 한 달 이상 거주한 청년 세대주에게 최대 50만원을 준다. 충남 예산군은 전입 청년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준다. 지역 등록 중소·중견기업에서 3개월 이상 일한 전입 근로자(18~45세)에게 월 20만원, 가족을 동반했을 때는 가구당 월 30만원을 추가해 최대 50만원을 2년 동안 지급한다. 경남 거창군과 전북 남원시는 지역 제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100만원(거창군 50만원)을 준다.

인천시는 청년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드림포청년통장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시가 540만원을 더해 만기에 108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충남 청양군은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 올해 1998년생과 1988년생에게 각각 지역 상품권(1명당 60만원)을 선물한다.

집 찾아주기 사업도 한창이다. 지자체가 직접 집을 구해 저렴하게 임대, 궁극적으로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1800㎡) 규모인 울산시 중구 성안동 청년희망주택이 대표적이다. 이 1호 청년희망주택은 각각 19㎡(33채), 21㎡(3채) 등 모두 36채다. 청년은 보증금 없이 10만에서 19만원만 내면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울산시는 2026년까지 430억원을 들여 청년희망주택 8곳(220채)을 더 공급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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