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과방위원장 집착하는 야당 “특검·방송법 한달내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는 10일 법대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단독 원(院) 구성을 시사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양당에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법 시한인 7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안은 국회법상 기한이 있는 만큼, 국회의장이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어도 협의만 거치면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입법 속도전을 위해서다. 21대 하반기 국회에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상임위를 통과시킨 법안이 번번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가로막히곤 했다.
민주당은 그간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넘은 법안을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찬성으로 본회의에 보내도록 한 직회부 조항(국회법 86조 3항)을 강행처리의 통로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는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과 본회의 부의 전 숙려기간 30일 등 최소 90일을 기다려야 하는 경로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직회부 방식으로 통과시킨 법안 15건은 상임위 의결 이후 짧게는 130일(양곡관리법)에서 길게는 797일(의료법)이 걸렸다.
특히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팀을 겨냥한 ‘대북송금 수사조작 특검법’을 신속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은 법사위 소관 법률이라 여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면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제도)에 태우지 않고서는 본회의에 올릴 방법이 없다. 21대 국회에선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도 각각 308일과 235일이 지나서야 법안이 처리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진행한 유튜브 생방송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라고 말했다. 다만 단 한 차례도 운영위원장은 야당에서 맡은 적이 없어 야권 내부에서도 “관례에 어긋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방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오는 8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임명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 74인의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발의했는데, 법안에는 현재 9~11명인 KBS·MBC·EBS 이사회 정원을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행사해 온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와 시청자, 방송계 종사자 단체 등에 나눠주자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원장·과방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면 상임위 숙려기간 15일(제정안은 20일), 법사위 숙려기간 5일만 거치면 돼 현재 이사진 임기 내 이사 선임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방송 3법이 통과되면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하는 구조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현석·김정재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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