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정숙에 “어서 고소하라…허위근거 밝혀야”
6000만원대 호화 기내식 논란 등 김정숙 여사 관련 공방이 문재인 전 대통령 참전으로 격화하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타지마할에 굳이 가고 싶으면 전용기를 동원하지 않고 민항기를 타더라도 밥과 빵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민항기엔) 빵만 나오느냐”고 적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이 “한식세트냐 양식세트냐, 밥이냐 빵이냐 정도의 선택지밖에 없었다. 제공되는 기내식을 먹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점을 비꼰 것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2018년 11월 4~7일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 수의계약서에 따르면 기내식 비용은 6292만원이었다. 탑승자 36명이 네 끼 식사를 했는데 산술적으로는 한 끼에 43만7000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문체부·대한항공 모두 식사 내용을 밝히지 않아 의구심이 컸는데 문 전 대통령이 “밥이냐 빵이냐 정도의 선택지”라고 해명한 게 논란을 더 키운 모습이다.
청와대 부대변인 자격으로 김 여사와 동행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일 MBC 라디오에서 “특별하거나 무슨 대단한 것을 먹었던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이 기내식 논란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빨리 고소하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면 뭐가 허위고 근거 자료는 뭔지 김 여사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문 전 대통령이 공개한 일정표에 ‘11월 7일 타지마할 관람’이 명기된 점도 논란거리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은 사전엔 없었고, 현지에서 인도 측 요청으로 간 것”이라는 문재인 청와대 측 해명과 달리 사실상 조율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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