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종료 후 안내도 없어” 소비자 보호 소홀 가상자산업체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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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코인거래소의 폐업으로 암호화폐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종료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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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코인거래소의 폐업으로 암호화폐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을 이미 종료한 7개 가상자산 거래소와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 3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6곳이 영업종료 한 달 전 홈페이지에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그중 한 업체는 지난해 3월 영업을 종료했는데도 점검 당시까지 영업종료 공지나 안내가 전혀 없었다.
특히 이들 거래소 대다수에서 이용자의 자산 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1~2명만 남고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사해 반환 업무를 맡을 이가 없어서다. 거래소 사업자들은 이용자 자산반환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유명무실했다.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개별적으로 알린 거래소는 6곳에 불과했다. 1곳은 문자메시지 안내조차 하지 않았고, 3곳은 100만원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했다. 영업종료 업무 처리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은 거래소도 2곳 있었다. 절차를 마련한 거래소 중에서도 2곳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금융 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엄중 조치에 나선다. 특히 고객의 자산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유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고발할 예정이다. 또 영업종료·중단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 사업자 갱신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한다.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종료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저질러 퇴직한 임직원이 제재를 받으면 최대 5년간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는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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