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없이 폐쇄, 반환엔 거액 수수료…암호화폐 거래소 ‘먹튀 주의보’

김남준 2024. 6. 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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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2월에 문을 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엔코인은 경영난에 어느샌가 슬그머니 사업을 접었다. 하지만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영업을 끝냈다는 공지를 올리지 않았다. 고객의 암호화폐 환급 방법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영업종료 예정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최소 한 달 전에 종료일, 암호화폐 환급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배너창 등에 게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권고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역시 2021년 12월에 문을 연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영업을 종료했지만, 영업종료 당일에서야 이런 사실을 홈페이지에 알렸다.


영업종료 거래소만 7개, 사후관리 미흡


영업종료 공지 없이 문 닫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엔코인. 홈페이지 화면 캡처

경영난과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을 접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폐업 후 고객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 중인 7개 거래소와 영업중단 중인 3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 및 서면 점검’을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FIU는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권고’를 만들었다.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거래소 관리 규정이 강화되면서, 사업을 접는 곳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영업을 끝내거나 종료 절차에 들어간 7개 거래소는 대부분 금융당국의 이러한 권고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종료 공지 없거나, 100만원 이상 투자자만 알려


7개 거래소 중 영업종료 한 달 전에 종료 사실을 공지하라는 금융당국 권고를 지킨 곳은 프로비트 1곳이었다. 코인엔코인처럼 아예 공지를 올리지 않거나, 종료일 1~2주 전이 임박해 공지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김경진 기자

또 금융당국은 이미 거래소에 투자금 등을 예치해 이용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영업종료 사실을 전화나 문자·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하라고 거래소에 권고 했었다. 하지만 영업종료 7개 거래소 중 1곳은 이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다른 3개 거래소는 개별 안내를 했지만, 100만원 이상 투자한 고객에게만 전화 안내 했다.

투자금보다 수수료 높게 책정하기도


영업종료 안내부터 부실하다보니 투자한 암호화폐 반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대부분 거래소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했다. 이 때문에 이미 고객의 암호화폐 반환에 대응할 인력이 없었다. 또 2개 거래소는 금융당국이 권고한 영업종료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다른 2개 거래소는 절차는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투자한 암호화폐 반환 절차에 사실상 장벽을 두고, 고객들이 쉽사리 투자 자산을 못 찾게 한 거래소도 있었다. 높은 출금 수수료를 책정해 수수료 액수보다 평가액이 낮은 암호화폐는 반환이 힘들게 만들어 놓거나, 다른 국내 거래소로 암호화폐 이전을 제한해 두는 방식이다.


5개월째 영업중단 거래소, 당국 점검에 재개


차준홍 기자

사업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지만, 수개월째 영업을 중단한 거래소 3곳도 이번 금융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했던 빗크몬은 금융당국의 현장점검이 진행되자 지난달 영업을 재개했다. 비트레이드·오아시스도 각각 7개월, 8개월째 영업을 중단했는데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서자 이달 중 재개 의사를 밝혔다.

“고객 자산 임의 사용하면 처벌”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사업을 접을 때는 반드시 홈페이지나 앱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해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지에는 영업 종료일 뿐 아니라 고객 암호화폐 반환 방식, 출금 수수료, 연락처 등 상세한 안내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영업종료 직후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지원과 신규 회원 가입 및 예치금 입금 등을 즉시 중단해야 하고, 영업종료 공지일로 최소 3개월 이상은 영업 당시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 예치금과 암호화폐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영업 종료 거래소는 이용자 명부 및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임의로 고객 자산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거래소의 고객 자산 임의 사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FIU·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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